안녕하세요, 많은 분들이 주차위반 과태료 조회를 하고 싶어하시는 것 같아서 제가 직접 알아보았습니다.
다른사람들이 다 주차를 해 놓았길래 나도 그냥 주차했는데 혹시나 하는 마음에 조회를 하고 싶으신 분들은 이 글을 참고해보시기 바랍니다.
아! 그리고 과태료를 기간내 미리 납부하면 20% 감면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의심이 든다면 조회해보고 먼저 내는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주차위반이란
주차와 정차가 있는데요, 주차위반 과태료 조회를 하기 전에 먼저 간략하게 알아보자면 이렇습니다.
주차는 운전자가 그차를 떠나서 즉시 운전할 수 없는 상태를 말하며 정차는 5분을 초과하지 않고 멈춰있으며 언제든 이동이 가능한 상태를 말합니다.
주차위반 과태료 조회를 하기전에 황색실선,황색점선, 도로 모퉁이, 타인의 건물, 주차장 입구등 차량의 진입을 방해하는 곳에 주차를 해놨었는지 기억해보세요.
만약 이에 해당된다면 주차위반일 수있으니까요. 우선 고지서가 도착하기전에 주차위반 과태료를 조회하는 방법에 지역마다 다르지만 전화를 해서 조회와 납부를 하는경우와 온라인 홈페이지를 통해서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조회가 가능하니 조바심을 내지 않으셔도 됩니다. 게다가 기간내에 자진납부하면 감면제도가 있으니 빨리 내는게 이득이겠죠?
그렇다면 먼저 온라인 홈페이지를 통한 주차위반 과태료 조회 방법을 알아보도록 할까요?
위택스 이용하기
먼저 위택스 홈페이지에 접속을 해야하는데요, 간단합니다 포털사이트에 '위택스' 라고 검색을 하거나 제가 아래에 주소를 기재해 놓을테니 바로 접속하셔도 됩니다.
위택스 홈페이지에 접속했다면 이런 화면이 나올거에요, 모바일도 비슷하게 나옵니다.
그리고 상단을 보면 '납부하기' 에 보면 '지방세외수입' 이라는 곳이 있는데요, 이곳으로 들어가주세요.
그러면 이렇게 '차량번호 조회' 라는 곳을 통해서 자신의 주민번호와 차량번호를 검색하면 주차위반 과태료 조회가 가능합니다. 너무 간단하죠?
그리고 혹시나 궁금해 할 분들을 위해서 주차위반 과태료 금액은 얼마인지 알아보았으니 궁금하신 분들은 더 살펴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차위반 과태료 금액은?
아마도 주차위반 과태료 금액이 얼마인지 궁금하신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사진으로 보여드리는데요, 혹시나 핸드폰으로 보시는 분들 중에 잘 안보일 까봐 말씀드리자면 아래와 같습니다.
보통 승용차는 4만원입니다. 그런데 만약 조회를 하고 자진납부시에는 20%를 감경해주기 때문에 32,000원이 됩니다.
이와 반대로 기간내 납부를 하지 않으면 3% 가산금이 붙어서 41,200원을 내게 됩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은 기본 승용차 기준으로 8만원이니까 정말 조심하셔야 됩니다!
마치며
오늘은 주차위반 과태료 조회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너무 간단하죠? 위택스에 들어가서 주민등록번화와 차량번호만 기재하면 언제든지 조회가 가능합니다.
물론 과태료를 내는것은 기분이 좋지 않지만 더욱 깨끗한 도로를 만들기 위해서, 그리고 특히 어린이 보호구역같은 경우는 불법주차로 인해서 사고가 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아이들은 어디서 튀어나올지 모르기 때문이죠.
그러니 우리 모두 도로교통법을 잘 준수하도록 노력해봅시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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