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여러분 겨울이 다가오면서 노후된 경유차를 가지고 있으신 분들은 운행제한 지역 때문에 걱정이 있으실 것입니다. 또한 자신이 혹시 5등급은 아닐지 헷갈려하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5등급 차량 조회 및 운행제한 지역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먼저 5등급 차량 조회 하는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고 운행제한 지역은 어떻게 되는 것이지 정리해보았으니 자신의 차가 해당이 되는지, 해당이 된다면 운행제한 지역은 어떻게 되는지 참고해보시기 바랍니다.
5등급의 기준과 과태료는?
정부에서는 몇년동안 모든 차에 대해서 조사를 한 후에 2019년부터 국내에 등록되어있는 모든 자동차를 등급별로 지정해 놓았습니다. 5등급 차량의 기준이 되는 것은 생산 연도와 사용하는 연료, 차종, 매연의 양을 조합해서 구분해 놓았으며 5~1등급까지 정해놓았죠.
이는 미세먼지로 인해서 시행된 것 인데요, 미세먼지가 심한 날 발령되는 노후 경유차 비상 저감조치가 있으며 수도권의 경우에는 상시적으로 통제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경우에는 지역별로 통제되고 있으며 5등급 경유차 인경우에는 진입 시 위반 과태료 25만원이 부과됩니다. 또한 그외 5등급 차량도 12월부터 3월까지 미세먼지가 가장 심한 때에도 통제가 되며 여러운행제도에 따른 위반 시 10만 원의 과태료가 있습니다.
5등급 차량 산정기준은 위의 표를 참고하시면 되는데요, 사실 이것을 봐도 전기차나 수소차가 아닌이상 자신의 차량이 5등급인지 4등급인지 정확히 확인할 수는 없겠죠? 그렇다면 5등급 차량 조회 방법은 어떻게 되는지 알아봐야겠죠?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조회 방법
자신의 차량이 5등급 차량인지 확인하는 방법은 두가지가 있습니다. 사실 5등급이 판정되었을 때 우편물로 소유자에게 보내어지지만 못 받으셨거나 중고차를 구매하였을 경우에는 모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 5등급 차량 조회의 첫 번째 방법은 아주 간단하게 자동차 환경협회 (1833-7435) 를 통해서 이름과 생년월일, 차 번호를 알려주게 되면 자신의 차량이 5등급 차량인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방법으로는 인터넷에서 직접 찾아볼 수도 있습니다. 우선 환경부에서 주관하고 있는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홈페이지에 접속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상단에 '배출가스등급제' 라는곳에서 '소유 차량 등급 조회'라는 곳을 클릭해주시면 됩니다. 모바일도 동일하게 접속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소유차량의 등급을 조회하기 위해서 개인인지 법인/사업자 인지 선택한 뒤에 차량번호를 기재한 뒤에 휴대폰 본인인증을 하면 자신의 차량이 몇 등급인지 정확하게 조회가 가능합니다. 어떤가요? 5등급 차량 조회방법이 그렇게 어렵지만은 않죠?
5등급 차량 운행제한 지역
자신이 5등급 차량으로 조회가 되었다면 이제 운행제한 지역은 어디가 있는지 알고있는 것이 좋겠죠. 노후된 5등급 차량의 운행제한제도는 계절 관리제와 비강 저감조치 운행제한, 노후 경유차 상시 운행제한, 녹색교통 지역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5등급 차량 운행제한 지역은 어떻게 알 수있는지 확인해보도록 하죠.
계절 관리제
계절 관리제는 계절적 요인과 국내외 영향으로 미세먼지가 집중적으로 발생하는 시기라서 매년 12월부터 3월까지 운행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수도권 3곳인 경기도, 인천시, 서울시에서 진행이 되고 있어요. 단속시간은 평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이며 주말에는 단속을 하지 않습니다.
아 그리고 저공해 조치 신청차량은 단속에서 예외가 되는데요 이 부분은 마지막에 자세히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태료는 10만 원이네요.
비상 저감조치 운행제한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은 고농도 미세먼지로 인한 비상 저감조치가 발령이 되면 시행일 06:00부터 21:00까지 운행이 제한됩니다. 장애인 차량과 국가 특수목적 등의 차량,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등 저공해 조치된 차량은 제외가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서울시의 전 지역의 행정, 공공기관의 주차장이 전면 폐쇄된다고 하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노후 경유차 상시 운행제한
5등급 경유차 중에 아래와 같은 조건에 해당되는 차량은 아예 운행이 제한됩니다.
- 자동차 종합검사 (경유차인 경우 2년에 한 번씩 검사받는 정기검사 중 '종합검사')에서 최종 불합격을 받은 경우
- 배출가스 미세먼지를 줄이는 저감도 장치를 부착하거나 조기폐차를 해야 한다는 '저공해 조치명령'을 받은 뒤에 정해진 기간 동안 (6개월) 조치를 취하지 않은 차량
- 대기 관리권 역외 지역에 등록된 사업용 경유차 중에 수도권에 1년에 60일 이상 운행하는 경우 (다른 지역 차량)
2020년까지 경기도 전역과 서울, 인천 은 모두 이제도를 시행한다고 합니다.
녹색교통 지역
마지막으로 5등급 차량 운행제한지역은 바로 녹색교통 지역입니다. 2017년부터 서울시는 녹색교통 진흥 특별대책 지역이라고 하여 보행자 우선인 도로공간 조성과 환경을 위한 제도입니다. 5등급 차량들은 정해진 구역에 운행이 제한되는데요.
정해진 구역은 종로구 8개 동과 중구 7개 동이 선정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것은 위의 사진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글을 마치며
노후된 5등급 차량 조회와 운행제한 지역은 어떻게 되는 것인지 알아보았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까지 해야 되나 싶을 정도로 빡빡하다고 느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아까 살짝 말씀드렸는데, 그렇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매연저감장치(DPF)'라는 것을 달면 계속 탈 수 있게 해 줍니다. 그리고 설치비의 80~90% 정도 보조를 해주고 있습니다.
또한 정상적인 운행은 가능하지만 미세먼지를 줄이는 정책에 동참하는 뜻으로 조기폐차를 하는 경우에도 차종과 연식에 따라서 최대 300만 원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 너무 낙담하지는 마세요~
오늘은 5등급 차량 조회를 해보고 운행제한 지역과 제도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사실 정말 오래된 5등급 경유차는 폐차를 권고하고 있습니다. 저공해 조치에 대한 문의는 수도권 같은 경우에는 한국 자동차 환경협회(1544-0907)에서 문의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번 시간에도 도움이 되었을지 모르겠지만 최대한 읽기 쉽게 써보았는데요, 유익한 정보였다면 밑에 하트 버튼 한번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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